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방법, HUG 가입 절차부터 필요 서류까지 완벽 정리! 빠르게 보증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계약 만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HUG 등)이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조건
1. 전세계약서가 있고, 임대인이 개인 또는 법인일 것
2. 보증금이 지역별 한도 이내일 것 (수도권 약 7억, 지방 약 5억 원 이하)
3.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가 완료된 상태일 것
4.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 있을 것
준비 서류
- 전세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받은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신고 확인서
- 신분증 사본
신청 절차
1. HUG 홈페이지 접속 또는 방문 신청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선택
3. 기본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4. 심사 및 보증료 산정
5. 보증서 발급 및 효력 발생
※ 보증료는 보증금의 약 0.1~0.15% 수준이며, 기간·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계약 기간 만료 직전에는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전세사기 지역이나 선순위 채권 존재 시 심사 거절될 수 있습니다.
- HUG 외에도 SGI서울보증, HF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한 보증 가입도 가능합니다.
마무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신청 조건과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거절되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전세사기 고위험 시대에는 세입자의 필수 보험이라고 할 수 있죠. 조금의 노력으로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